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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의 호적신청시 한자가 잘못기재된 경우 (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최 철만
작성일
2015-09-24 11:03
조회
1016
저희 가족들이 호적등록할때 한자가 잘못 기재가 되어서 바로 잡을 려고합니다.
아버지께서 신청하실려구 하는데 자식들도 성명학적으로 좋지 않아서 같이 동시에 신청을 할려구하는데 가능할까요? 동시에 일가족이 하게되면 받게되는 불이익이나 허가율이 떨어질까요? 요즘은 개명이 까다로워 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전체 1
  • 2015-09-24 11:07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명신청의 경우 일가족이 동시에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개명신청의 경우 사건에 따른 개별적인 심사가 들어가므로 가족간의 불이익이 따르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신용상태와 출입국의 이상여부, 범죄. 수사경력의 이상이 있는 경우 불허가 사유로 이어질수 있으므로
    위의 상황에 문제가 없으시다면 허가를 받아 드릴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