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게시판 | 궁금하신 사항을 상담게시판을 통해 해결해 드립니다.

호적정정 문의(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애란
작성일
2015-09-25 11:10
조회
1026
35여년전에 삼촌의 딸을 아버지가 호적에 올렸읍니다. 교육공무원인 아버지 밑으로 해놓으면 혜택이 있을거라고 해서 그러기로 했는데 멀리 이사간 삼촌은 딸을 자기 호적에 올렸읍니다.아버지도 올린거는 이제까지 그대로 있는데, 지난달에 돌아가셔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면사무소에서는 말소가 안되고 친자부존재관계확인소송을 하라고 했는데요..., 어느 법무사에 물어보니 호적정정으로 하는게 더 낫다고 하네요.. 각각 이름도 다르고 생년월일도 다른데 호적정정으로 가능할까요....... 그리고 또 한가지 아버지 밑에 있는 얘는 예전에 아버지가 사셨던 곳이 주소지인거 같은데 , 그 당사자의 주소지로 가서 친자부존관계확인소송이나 호적정정이나 해야 할까요....... 법무사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전체 1
  • 2015-09-25 11:12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잘못된 가족관계를 정리하시는것이 맞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상담을 통해 준비절차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