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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 및 친양자입양에 대해 문의(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박선영
작성일
2015-09-23 17:12
조회
1018
성본변경을 하고 싶은데 문의 드립니다.

제가 전 남편과 이혼하지 5년이 되었구요 현재 8살된 아이가 있는데 재혼한 남편의 성을 따르고 싶은데 어떤 조건이 되어야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재혼하고 혼인 신고한지는 5개월 됐습니다. 가능할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친양자 입양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 알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1
  • 2015-09-23 17:17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양자입양의 경우 혼인신고 하신지 만 1년이 지나셔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고객님의 경우 친양자 입양 신청을 위해서는
    내년 5월 이후에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신청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혼인신고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법원에서 자녀와 현 배우자분과의 유대관계가 형성된 시기, 정도를 중요하게
    판단을 하실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