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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재혼-실버타운에서 동거도 사실혼인가? (2014. 10. 2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1-17 12:52
조회
1975
75세 남자는 아내와 이혼 한 후 실버타운에 들어가 생활하다가 남편과 사별한 65세 여자를 만나 사귀던 중 여자가 남자가 살고 있는 실버타운에 들어가 같이 5년간 생활하다가 동거를 중단하였다. 동거 중단 후 여자는 남자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최근 황혼 이혼과 더불어 황혼재혼이 우리 주위에 적지 않게 보여지고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현상중의 하나로 보인다. 황혼 재혼의 경우는 자식들의 눈치도 보아야 하고, 더불어 향후 상속문제도 고려하여야 하는 등 쉬운 결정은 아니다. 따라서 황혼재혼을 하는 부부들의 상당수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를 하여 사실혼관계에 들어가게 된다.

물론 사실혼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부부로서 혼인생활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요양이나 간호 목적으로 동거하는 경우는 사실혼 자체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위 사안의 경우는, 실버타운이라는 다소 특수한 장소에서의 동거이기는 하지만, 양가 가족들과 식사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었고 서로 여보, 당신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으며, 이웃 사람들이 부부로 취급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법원은 사실혼으로 보았다. 그리고 여자의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인정하였다.

황혼이혼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황혼재혼 역시 법률적인 문제가 단순하지는 않은 것 같다.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상속이 발생하여 자식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화가 발생하고 혼인 중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향후 자식들이 무효를 주장하여 분쟁으로 비화하는 경우도 있다.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는 가족간에 이해와 배려가 우선이고, 전문변호사와의 사전 상담을 통하여 발생가능한 분쟁에 대하여 미리 체크를 받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정보신문 [사설·칼럼]  2014.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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