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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한 결혼 혼인의 무효/취소 (2014. 11. 0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1-17 12:54
조회
2114
남녀간의 연애기간 동안 여자가 임신을 한 경우에는 서둘러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혼전 임신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따가울 때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뱃속의 아이를 혼수라고 말을 할 정도로 개방적인 성풍속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물론 뱃속의 아이가 남편의 아이일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출생한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닌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 이혼 및 혼인취소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자는 2011년 여자와 성관계한 후 여자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해 결혼식을 올리고 다음해 2012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출생한 아이의 외모가 남편을 닮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남자는 아이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자는 여자를 상대로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혼인신고는 여자의 기망행위에 기한 것이므로 혼인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혼인취소청구 및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남자의 혼인취소청구를 받아들였고, 더불어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혼인취소는 여자의 잘못으로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위 사안과 같이 혼인후 얼마지나지 않은 시기에 친생자 아님을 알게 되었다면, 이혼절차 보다는 혼인취소소송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다만 취소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위 기간이 경과하면 취소청구는 할 수 없고 이혼청구와 더불어 위자료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혼인신고 당시 쌍방 혼인의사는 있었으므로 혼인무효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법률정보신문 [사설·칼럼] 2014. 1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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