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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 결정…황혼이혼 늘어날까, 줄어들까 (2014. 7. 2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1-16 11:34
조회
1799
결혼제도 및 이혼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가 황혼이혼이다.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것은 아내들의 적극적인 이혼요구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여기에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서 아내의 권리가 종전보다 확대되는 측면도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대법원에서 세간의 관심을 끄는 이혼판례를 내놓았다.

부부가 이혼할 때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보통 이혼시에 실제로 존재하는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데, 남편이 이혼 후 장래 받게 될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가 문제였다.

대법원은 남편이 받게 되는 퇴직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있으며,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협력이 남편이 퇴직금을 받는데 도움이 된 만큼 이혼할 때에도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혼인기간 동안 아내가 내조와 자녀 양육을 통하여 남편의 직장생활에 기여하였다는 면을 평가한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경제활동을 해온 남편은 이혼 후에도 퇴직금이나 연금으로 생활하지만, 가정주부였던 아내는 이혼과 동시에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되는 측면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추세에 따른 연금 등의 재산적 가치를 반영한 측면도 있다.

이번 퇴직금 판결은 황혼이혼이라는 사회현상과 관련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10여년 전부터 정년퇴직이혼, 연금이혼이라는 것이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됐다. 남편이 회사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여 퇴직금과 연금이 발생한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미 평생직장 개념이 없어지고 퇴직하는 50대 가장이 늘어남에 따라 황혼이혼 또한 급증하고 있다.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와 더불어 자녀 때문에 참고 결혼생활을 유지해 오던 아내들이 자녀가 자란 후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이혼법 또한 아내의 홀로서기를 위한 재산분할의 몫이 증가하고 있어 아내들의 적극적인 이혼선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퇴직금 판결이 중년부부의 이혼율을 증가시킬 것인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지만, 이번 판결로 인하여 기존에 이혼한 부부의 퇴직금분할 소송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퇴직금이나 각종 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칙만 밝혔을 뿐, 구체적으로 분할 대상금액과 분할 기준 등에 대하여는 밝히고 있지 않아 하급심에서 당분간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장래 근무 중 징계 또는 파면 등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퇴직연금의 경우는 사망시까지 분할로 받게 되는데, 그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또 아직 퇴직하지 않아 받지도 않은 돈을 이혼시에 즉시 배우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가도 문제된다.

퇴직연금이나 공적연금과 같이 장래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한 후에, 각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지급할 것인가도 논란이 될 것이다.

배우자 일방이 얻게 되는 장래 소득이 혼인기간 중 형성된 것이라면 이미 발생한 재산과 동일하게 이혼시 재산분할을 함이 타당할 것이지만, 이번에 문제된 퇴직금이나 각종 연금 등은 그 성격이 장래 불확실한 성격이 있으므로 판례의 적용에 있어서는 엄격하고 신중한 적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적용에 있어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독일이나 미국과 같이 법률에 분할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혼인생활 중에 있는 부부는 누구나 이혼의 문제를 한번쯤은 생각하기 마련이고, 배우자의 퇴직금에 대하여도 고려할 것이다. 자칫 이번판결로 인하여 퇴직금이나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적 시각이 부정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신속한 관련입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머니투데이 [법과시장] 2014.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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