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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절반은 배우자 몫? (2014.02.1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1-16 11:31
조회
1660
우리 사회는 고령화, 핵가족 사회로 변화됐다. 이러한 사회현상을 반영해 우리 민법의 혼인 및 상속법 분야도 그간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배우자의 권리 확장하는 방향으로 변화돼 왔다.

최근 법무부 민법(상속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는 배우자의 상속분을 혼인생활 중 형성한 재산의 절반을 선취분으로 먼저 인정하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자녀들과 공동상속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 법은 유언으로도 선취분을 침해할 수 없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이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생활안정과 출산율 급감으로 인하여 상속의 자녀부양적 의미가 사라졌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에 대하여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유언으로도 배우자의 선취분을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은 피상속인의 생전 유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 또 60-70대 황혼재혼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배우자의 선취분을 인정하게 되면 자칫 중년 또는 노년의 재혼에 걸림돌이 될 우려도 있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어머니가 선취분으로 취득한 재산이 다시 새어머니의 자녀들에게 상속돼 가산의 이동이 발생하게 된다. 기업경영자의 경우는 배우자의 주식상속에 따라 기업경영권에 변화까지 올 수 있게 된다.

자식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재산의 대부분이 새어머니 또는 새아버지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꺼려할 것이 뻔하다. 이에 자녀들이 부모님의 재혼을 반대하여 부모와 자녀들간에 갈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물론 부모님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를 택할 수도 있지만, 이는 사실혼 부부의 법률관계라는 또 다른 법률적 문제점을 발생시키게 된다.

자식들과 상속배우자간에 선취분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수 없이 소송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된다. 재혼부부의 경우에는 상속인과 배우자간에 혈연관계도 없는 사이이므로 소송제기에 부담도 없다.

현행 상속법은 자녀 동등주의, 배우자 50%가산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상속법하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또는 상속재산의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제기하는 상속재산분할청구가 대부분이다.

현행 상속법하에서는 상속인들은 민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각자의 상속분에 대하여 어느정도 계산을 할 수 있어 상속관련 소송이 다른 분야에 비해 적은 편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상속배우자에게 선취분 50%를 전제하고 있다. 위 선취분은 혼인기간 중 증가한 재산에 한정하므로, 재혼이나 별거의 경우에는 재혼기간, 별거기간 기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한다고 한다.

이와같이 재혼이나 장기간 별거 상태에 있었던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와 자녀들간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는 어려울 것이 뻔하다. 결국 법원에 상속배우자의 선취분이 얼마인지 결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법은 가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법언이 있다. 우리 현행 상속법은 법이 가정에 들어가는 것을 최소할 수 있는 정도의 체계는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정안으로 인해 가족간에 쉽고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갈등과 계산문제를 발생된다면 법이 가정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전망이다.

생활보장의 측면은 사회보장적 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법이 앞서 나갈수는 없다. 생존부부만이 관련되는 이혼에 따른 재산의 청산의 문제와 생존배우자와 자녀들이 관련되는 상속의 문제는 그 관점을 같이 할수 없는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법이 실제 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즉시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상속법 분야는 생전 가족들간의 재산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가족구성원 사이에 돌이킬수 없는 갈등을 겪게 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합리적인 내용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머니투데이 [법과시장] 201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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