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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금과 상속문제 (2013. 3. 1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1-16 11:32
조회
1693
생명보험의 가입률이 높아지며 상속과 사망보험금간의 법률문제가 자주 등장한다. 기본적으로 생명보험금은 통상 수익자를 지정하게 돼있다. 민법상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고유의 권리는 취득하게 된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은 상속에 의하여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수익자가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라 취득하는 고유재산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다. 그런데 보험수익자를 단순히 '법정상속인'으로 기재한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바로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승계 받지 않기 위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수익자로 지정된 법정상속인의 지위도 상실해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는지 여부다.

실제 사안을 보자. 아내와 자녀 그리고 어머니(시어머니)를 남기고 남편이 사망했는데 아내와 자녀는 모두 상속포기를 한 후, 보험금 수익자를 법정 상속인으로 정해 남편 이름으로 가입돼 있는 사망보험금 3000만원을 아내가 수령했다. 이후 남편의 채권자가 보험금 수령사실을 알게 돼 아내를 상대로 "상속포기를 한 자가 상속인의 지위에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부당이득이 된다"며 소송을 냈다.

민법상 상속포기는 소급효가 있어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상속채무가 승계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상속인으로서의 일반적인 권리, 특히 재산상 권리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의 수익자에 대해서는 보험법과 관련해 또 다른 측면이 있다. 보험수익자라는 것은 보험금을 받기로 미리 예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수익자를 '홍길동' 이라는 형식으로 특정하지 않고 '법정 상속인' 이라고 기재했더라도 이는 보험계약 당시 예상되는 추정상속인을 지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그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법정상속인' 이라는 것은 보험사고 발생 당시(사망당시) 법정상속인의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그 후 계속해 법정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므로, 상속포기를 한 자도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시 수익자를 아내이름, 자녀들 이름으로 특정하면 된다. 법정 상속인이라는 표현을 빌미삼아 소송을 당할 염려는 훨씬 줄어들 수 있고, 실제 소송을 당해서도 승소가능성이 높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생명보험금은 상속세가 부과된다. 민법이 생명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위헌 논란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만약 생명보험금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죽음을 앞두고 있거나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피상속인은 재산을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속재산으로 남길 것이 아니라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해 이를 생명보험금 형태로 상속인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로써 고율의 누진세가 적용되는 상속세를 회피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조세정책상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망인이 생전에 자신의 돈으로 마련한 보험금이므로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명보험금 자체가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으로서의 성격도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따라서 생명보험금을 상속의 수단 또는 상속세의 재원으로 활용하려 할 때는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생명보험의 계약자를 자녀이름으로 해 상속세 절세의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료에 대한 사전 증여로 간주돼 고율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결국 단순한 절세목적보다는 경제능력 있는 자녀가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는 정상적인 보험계약이 적당하다.

아직까지도 보험계약의 현장은 지인(보험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보험계약의 세부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체결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피보험자의 사망 후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기는 했으나 무엇보다도 보험계약자 스스로도 세심한 확인과 전문가와의 사전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머니투데이 [법과시장] 2013.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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