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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와 이혼소송

작성자
임성환
작성일
2015-03-04 14:59
조회
204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어 간통배우자의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간통죄 폐지가 이혼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되고 있다.

이혼소송에서 부정행위의 입증이 어려워진다거나 위자료액수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그러나 간통죄 폐지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혼소송에서 이혼사유 중의 하나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간통행위보다는 더 넓게 보기 때문에, 부정행위의 입증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

위자료에 있어서도,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정황상 명확한 경우에는 간통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이혼소송에 위자료로서 3,000만원 정도가 인정되었

기 때문에 간통죄 폐지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급격하게 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혼인파탄의 책임유무와 무관하게 혼인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청산하는 것이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재산분할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간통죄 폐지가 향후 이혼소송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나탈 것인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간통죄폐지로 이혼소송이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변화될 가능서도 제기하고 있다.

간통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제한된 범위내에서 받아들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바람핀 남편의 이혼청구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중이라고 하는 바(법률신문 2015. 3. 2.자 기사참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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