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일법무사 칼럼 | 가사 · 호적 등 법무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인공수정하여 낳은 자녀에 대한 친생부인소송

작성자
임성환
작성일
2015-03-03 19:08
조회
2111
부부 중 남편에게 불임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타인의 정자를 제공받아 아내가 임신을 하여 자녀를 출산하게 하였을 경우 법률관계는
어떻게 될까?

먼저 우리 민법상 친자관계는 혈연상 친자관계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과학적인 유전자 검사결과 친자관계가 없다고 판정을 증거로 호적상의 친자를 부인하는 친생부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학적인 혈연관계에 따르면 인공수정자는 친자가 될 수 없어 언제든지 친생부인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자녀의 권리가 불안하고 신분관계에 혼란을 야기할 것임은 분명하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부부가 인공수정을 할 당시 서로간의 협의와 동의가 있었는가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인공수정 당시 남편이 인정수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한 아내가 타인의 정자를 제공받아 임심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남편이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에 대하여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의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아내가 남편 몰래 타인의 정자를 제공받아 임신출산한 자녀에 대하여는 친생부인을 할 수 있다.

실제 재판에서 문제가 된 사안은,
남편에게 불임원인이 있어서 아내가 남편의 동의하에 인공수정에 의하여 임신출산을 한 후 자녀를 부부가 양육하다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혼 후 남편이 아이를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를 한 것인데,

위 사안에서 법원은, 무정자증인 남편이 처가 다른 사람의 정자를 공여받아 인공수정을 통하여 자(子)를 출산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그 후 처와 이혼하였다고 하여 그 자에 대한 친생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남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불임부부의 증가추세에 따라 인공수정에 의한 임신출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인공수정에 의하여 출산한 자녀와 부모간에 친자관계 및 양육, 상속문제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이기는 하지만, 실제 발생하고 있는 대리모계약과 대리모에 의하여 태어난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에 대한 다툼 또한 예상되므로,

이 부분을 포함하여 친자관계에 대한 법률적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