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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와 사실혼부부의 구별기준

작성자
임성환
작성일
2015-02-20 23:45
조회
2163
혼인관계에 대한 우리민법의 규정은 혼인신고를 요구하는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혼인신고만 하지 않을 뿐,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로서 동거 및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를 사실혼부부라고 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사실혼이란 당사자 간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사실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대법원 2001. 4. 13.선고 2000다5294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는 위와같은 사실혼부부인지 아니면 남녀간의 일정기간 동거에 불과한 것인지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일반적인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서로간의 혼인의사로 동거를 시작하여 주위에 부부로서 인식될 수 있는 모습으로 생활하였다면
사실혼 부부로서 인정될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혼 부부관계가 인정된다면, 상대방배우자는 법률혼부부와 동일하게 서로 해어질때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 사실혼 여부가 문제되는 대부분의 경우도 위와같은 위자료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입니다.

이경우 법원에서 고려하는 중요한 사실관계는,
- 공개적인 결혼식을 올렸는지
- 동거기간 동안 서로 상대방의 가족들과 교류가 있었는지
-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는지
- 서로의 재산과 수입을 공동으로 관리하였는지
- 생활비나 용돈을 서로 주고 받았는지 등입니다.

결국 사회통념상 부부로서 생활한 외부적 모습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최근 결혼문화의 변화로 인하여 젊은세대에서는 동거커플이 늘어나고 있고, 혼인식을 올리고 실제 부부생활을 하면서도 혼인신고를 1-2년 정도 늦추는 신혼부부들의 경우에, 서로간에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실혼부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60-70대 노인들의 경우 동거 및 재혼을 하더라도 자식들 눈치에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노인층의 사실혼과 관련한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실혼에 대한 입법적 보호가 없는 상태이나, 향후 사실혼도 법률혼에 근접하는 법적보호를 하는 입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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