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일법무사 칼럼 | 가사 · 호적 등 법무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이혼시 재산분할비율

작성자
임성환
작성일
2015-02-11 18:37
조회
2518
결혼관변화에 따라 이혼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혼소송의 경우도, 과거 이혼사유에 중점을 두어 재판이 진행되었던 것과는 달리
요즘에는 이혼사유보다는 혼인중 부부가 형성한 재산을 어떤 비율로, 어떤 방법으로 서로 나누어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비율은 법원이 부부가 혼인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재량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부부의 혼인생활 모습에 따라 달리 결정되므로 어떤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다.
다만, 판례에 나타난 재산분할 비율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서 최소한의 기준을 예측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서울가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나타난 재산분할비율을 몇가지 살펴보면,

- 부부 혼인기간 20년, 아내가 남편이 운영하는 양복점일을 도우고,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한 경우 아내의 재산분할비율을 45%로 인정

- 혼인기간 9년, 자녀 1명, 남편이 마련한 돈으로 전세를 살다가 차츰 재산형성, 아내가 남편 운영의 가게에서 함께 근무하다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 친정엄마가 빌려준 돈으로 재산형성에 투입한 점 등을 감안하여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인정

- 혼인기간 28년, 전업주부, 남편의 급여와 주식투자 수익으로 생활비 충당, 현재 부부공동재산 대부분이 남편이 혼인전 소유하고 있었거나 상속받은 재산에서 비롯, 부부공동재산의 규모가 16억원으로 큰 점, 자녀의 출산,양육 및 시부모 봉양, 병수발에 아내가 상당히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하여
아내의 재산분할비율을 35%로 인정

- 혼인기간 30년정도, 전업주부, 가사와 육아에 전담, 현재 재산의 대부분이 시부모가 마련해준 부동산을 재원으로 형성된 점 등을 감안하여
아내의 재산분할비율을 35%로 인정

맞벌이가 아니라 전업주부의 경우, 기존에는 20-30% 정도의 재산분할비율을 인정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사안에 따라 50%정도까지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육아, 교육, 재테크에서 아내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고,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변화로 인하여 전업주부의 재산분할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비율은 통계상 40-50%의 비율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다.
다만, 30%이하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한 판결도 있는데,
이경우는,
혼인전 취득한 재산, 증여상속재산, 혼인기간이 짧거나 재혼한 경우, 주식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한 경우, 분할대상 재산규모가 수억에 달하는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다.

부부가 혼인중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수치적으로 계산하여 판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고
그 판결에 대하여는 부부 쌍방 수긍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가정법원의 법관은 매 사건마다 고뇌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