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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도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인가?

작성자
임성환
작성일
2015-02-11 17:37
조회
2395
이혼시에 하게 되는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혼인전에 취득한 재산과 혼인중이라도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및 감소방지, 증가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재산분할 비율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보다는 낮게 결정됩니다.

실제 재판에서 문제가 된 사안을 살펴보면,

남편이 혼인전 신혼집을 마련하는데 부친의 금전적 도움을 받았으나, 부부가 혼인중 아내는 가사와 육아에 종사함과 동시에 피아노 교습을 하여
얻은 수입으로 아파트 융자금채무를 일부변제하고, 혼인중 부부가 얻은 수입으로 시아버지에게 일부 변제를 한 사안에서 재산분할을 인정하였고,

남편이 할머니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아내가 혼인 중 주로 가사노동에 종사하였지만 남편과 같이 금은방을 경영하고, 도배공으로 일을 하여 그 수입으로 생활비에 사용한 경우, 아내가 상속재산의 감소방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혼인전 취득한 재산 또는 혼인중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도, 이혼재판시까지 유지 보존되어 있다면 부부 서로 그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단기간인 경우는 이러한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를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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