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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직장이직도 이혼사유

작성자
임성환
작성일
2015-02-17 11:44
조회
2126
부산가정법원은 최근,

월급이 적다는 등의 자의적인 이유로 자주 아내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고 실직사실조차 제대로 아내에게 알리지 않은 채 생활비를 보태려 노력한 아내의 노력을 너무나 당연시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자주 이직한다는 것 자체가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 사안은, 회사의 폐업이나 구조조정 또는 업무가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기에 월급이 적다는 개인적인 이유로 이직을 반복한 경우이고,

더구나 이직시 아내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직장을 반복적으로 그만 둔 경우에는 이혼사유로 본 것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하여 직장을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기는 하나,
부부는 직장취업 및 사직이라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로 대화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서로간의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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