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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전면개정안

작성자
임성환
작성일
2015-02-09 16:28
조회
2589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속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1990년 제정된 가사소송법이 25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가사소송시 미성년 자녀의 의견을 적극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혼소송에서 양육자를 정할 때에, 자녀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하고,

한번 정해진 양육자, 친권도 부모의 폭행이나 기타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녀가 직접 양육자 변경 또는 친권상실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미성년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자녀가 현실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다.
다만, 미성년 자녀 혼자서 절차진행을 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정법원에서 절차진행에 관한 보조인을 선임하여
절차진행을 도와줄 수 있도록 보완조치도 마련했다.

또한 자녀가 양부모를 상대로 파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양육비 이행확보와 관련하여서는 1개월의 양육비만 미지급하여도 구금조치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다.

향후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 통과된다면 2016년도 1월경부터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가소소송에서 사건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사건본인으로서 취급받지 못한 미성년자녀의 실질적인 절차적 권리보장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개정방향이라 사료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혼하는 부부 또는 양육하는 양육자에 대하여는 무엇보다도 자녀의 복리를 위한 가치관이 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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