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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학력 등을 속이고 결혼한 경우

작성자
임성환
작성일
2015-01-28 18:13
조회
2418
남녀간의 결혼은 서로 설레이는 사랑의 감정과 신뢰가 형성되었을 때 이루어 집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직업이나 성장과정 등도 결혼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이 현실 입니다.

특히 여자가 결혼할 남자를 선택할 때에는 남자의 직업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만일 남자가 결혼할 여자에게 자기 직업을 거짓으로 말하였다면 그 결혼을 취소할 수 있을까

사안에 따르겠지만, 직위나 사업의 규모 정도를 과장한 경우는 혼인취소까지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겠으나,

전혀 엉뚱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거나, 가공의 직업을 만들어 속인 경우에는 혼인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직업을 사실대로 말하였다면 여자가 결혼을 결정하지 않을 정도였다면 혼인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판례에 나타난 사례는, 남자가 자신의 직업을 애견샾 운영자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유흥업소 보도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안의 경우
혼인취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직업외에도 시댁이나 처가의 재력이나 가정환경, 각자의 학력 등도 혼인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혼인취소사유가 되는지는 그 정도에 따라 상대방의 혼인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가 여부를 사안에 따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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