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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아내가 남편의 아들을 상대로 한 친생부인청구

작성자
임성환
작성일
2015-02-05 16:58
조회
2524
재혼한 아내는 남편과 전처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신고된 아들에 대하여 친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친생부인의 소송을 할 수 있는가?

사안은 재혼한 남편이 사망하자 재혼한 아내가 남편의 아들을 상대로 죽은 남편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면서 법원에 친생부인청구를 한 것이다.

남편이 사망하면 재혼한 아내와 남편의 아들이 공동상속인이 된다.
만일 아들이 사망한 남편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게 되면, 그 아들은 상속권이 없고 상속재산은 모두 재혼한 아내 몫이 된다.

따라서 친생부인을 청구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들의 부 또는 모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서 친생부인을 할 수 있는 모에 새엄마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위 사안에서 문제된 것이다.

제1심 법원은, 새엄마는 생모가 아니므로 친생부인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제2심법원, 새엄마도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고, 죽은 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한 이상 신분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으므로, 새엄마도 친생부인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하급심의 엇갈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새엄마는 아들을 상대로 친생자부인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최종 판결하였다.

친생부인을 할 수 있는 부 또는 모는 생부 또는 생모만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혼한 아내는 친생부인을 할 수 없고,
다른 한편으로, 친생추생을 받는 아들은 친생부인의 소가 아니고서는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유전적으로 친자관계가 아님이 명백하다 하더라도 법률상으로는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없게 되어, 상속권 등 친자로서의 권리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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