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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할 수 있는가

작성자
임성환
작성일
2015-01-28 17:48
조회
2452
부부가 혼인하기 전 미리 지금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과 향후 각자 취득할 재산은 각자 따로 관리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재혼부부의 경우는, 재혼 전 각자 형성한 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약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약정을 하였다면 부부가 이혼할 때 서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일까?

우리 법원의 입장은, 부부가 이혼시 발생하는 재산분할 청구권은 미리 포기하기 못하는 것이므로,

위와같은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시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상속개시전에 미리 포기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즘에는 간통죄의 의미가 많이 약화되기는 하였지만,

예전에는, 배우자를 간통고소와 함께 이혼청구를 한 상태에서, 수사중에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권을 모두 포기하여야만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하면, 간통배우자는 구금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서면에 서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포기 의사표시는, 부부 쌍방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상 이혼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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