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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조회서(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김광석
작성일
2015-08-25 09:34
조회
1031
안녕하세요? 개명신청을 하기 위해 이것 저것 준비서류를 점검하던중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999년에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런 기록이 있으면 개명신고를 할수가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전체 1
  • 2015-08-25 11:39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명신청의 경우 아래의 3가지를 확인 하십니다.
    1. 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에서 회신을 통해 확인)
    2. 출입국사실증명서
    3. 범죄.수사경력조회서
    확인을 통해 기록이 있으신 경우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내려 올수 있으며, 기록내용과 관련해서 소명하라고 하실수
    있겠습니다. 다만, 고객님과 같이 1999년 범죄경력외에 다른 기록이 없으시다면 좋은결과로 이어질수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