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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받은 사람인데요. 개명신청가능할까요? (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최윤이
작성일
2015-08-24 10:38
조회
1040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개명신청을 했다가 기각판정을 1주일 전에 받았습니다. 이유없다구요. ㅠ ㅠ 다시 신청을 하려구 하니 이젠 자신이 없네요. ㅠ 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다시 신청을 하면 허가는 받을수 있긴 한가요? 이쪽에다 법무대행을 의뢰하면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기각받은 사람은 수수료가 더 비싼가요? 답답하네요. 답변부탁드려요.^^
전체 1
  • 2015-08-24 13:41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명기각 결정이후 저희 법률사무소에 다시 개명신청 의뢰 해 주셔서 좋은 결과를 받아드린 분이 많이 계십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