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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김남현
작성일
2016-03-24 10:47
조회
936
질문 할게 있습니다.
최근 이곳에서 친양자입양 허가를 받은 분의 소개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재혼가정으로 결혼을 한지는 1년정도 되었는데 그전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기간이 2년 정도 되며,
배우장의 자녀 10살을 제 자식으로 삼고자 합니다

친부는 연락이 안됩니다.
친부의 동의가 없으면 친양자입양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곳에서는 허가를 받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문의를 드립니다.
준비서류를 알려 주시면 진행을 해 보고 싶습니다.
전화상담은 점심시간이 괜찮습니다. 점심시간은 1시쯤이면 통화가 가능할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전체 1
  • 2016-03-24 10:53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양자입양의 경우 입양하시는 양부의 신용정보조회, 범죄.수사경력의 조회, 출입국의 이상여부를 조회를 해서
    이상이 없는경우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드린 후 준비서류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