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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리신청(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조미실
작성일
2016-03-23 16:52
조회
919
문의 드립니다.
호적에 친모가 아닌 다른사람이 어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성 여부와 비용, 처리기간이 궁금합ㄴ다.
전체 1
  • 2016-03-23 16:55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적에 친모가 아닌 다른분께서 母로 올라와 계신 경우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바로 잡으실수 있겠습니다.
    다만,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친생모와의 유전자검사결과서를 같이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을 하셔야 되므로
    친생모와의 유전자검사결과 이외의 기본적인 서류안내를 위하여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