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일법무사 칼럼 | 가사 · 호적 등 법무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재재)개명의 허가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3-05 12:33
조회
1934
1.신청이유의 요지

 

신청인은, 미성년자로 친생부모의 이혼 이후 친생모가 사건본인에 대한 성명학적인 이유로 개명을 하였습니다. 개명 후 사건본인을 양육 해 오던 친생모가 재혼을 하였고, 재혼당시 계부의 성으로 변경 후 계부의 성에 맞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개명 허가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생모가 재혼가정마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사건본인의 성을 친생부의 성으로 되돌리는 재성본변경을 진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건본인의 이름 또한 친부가 준 이름으로 세 번째 개명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2.법원의 판단

 

재재개명신청은 개인의 동일성 식별에 대한 혼란과 이름을 토대로 형성되는 사회생활의 질서를 고려할 때, 개명을 허가할 만한 사유나 개명신청권의 남용여부를 신중하게 살피고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그 허가여부를 결정할 필요는 있을 것이지만, 그와 같은 개명신청이라 하더라도 개명신청에 이른 경위와 다시 개명하려는 의도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개명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된다면,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개명한 이름이 친모의 재혼이후 재혼한 계부의 성씨로 변경하는 과정중에 새로운 성씨에 맞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였고, 이후 재혼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면서 이혼한 전 계부의 성씨로 사용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친부의 성씨로 되돌리는 과정중에 친부가 준 이름으로 다시 신청한 경우,

 

신청인은 미성년자로 부모의 이혼과 재혼에 따른 환경의 변화와 그에 맞는 성씨를 변경하는 과정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이 되어진 개명이었고, 친모의 이혼에 따른 친생부의 성씨로 변경을 하면서 친부가 작명해준 원래이름으로 다시 바꾸기를 간절히 희망한바,

 

신청인의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밖에 신청인의 개명신청이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채무면탈 등의 어떠한 불순한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개명신청은 이를 허가함이 상당하다.

 
  1. 판례에 대한 의견


 

개명은 범죄은폐나 채무면탈 등의 불순한 의도가 없는 한, 각 개인의 행복추구권으로서 개명할 권리가 인정된다.

그런데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개명을 하였다가 다시 개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이름은 신분관계의 기초가 되고, 한 개인의 동일성의 표지로서 각종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자료가 되므로, 반복적인 개명은 혼란을 야기시킬수 있으므로 다소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다.

 

다만, 위 사안과 같이 개명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정신적 육체적인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재개명을 하가한 것이다.

 

따라서 처음 개명할 때, 가족간에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고, 개명할 이름도 심사숙고하여 계속 사용할 이름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명 후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다시 개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 판례의 사안과 같이

재재개명을 할 만한 충분한 사유에 대한 소명을 잘 하여야만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