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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추정(유전자 불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04 14:56
조회
1556
부모와 자식간의 친생자관계 확인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유전자검사결과이다.

그런데 간혹 친부가 아이와의 유전자검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법원의 유전검사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태료와 감치등의 제재수단이 있기는 하지만 유전자검사를 강제하기 위한 실효성은 사실상 약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것인가?

이와 관련된 법원의 의미있는 판결이 있었다.

< 사실관계>

중국에서 거주하던 한국 남자와 중국국적의 여자가 교제하던 중 아이를 임신, 출산하였고, 출산후 한국남자만 혼자 국내로 돌아왔다. 한국에 돌아온 남자는 아이의 안부를 묻는 편지를 보내다가 연락을 끊고 한국에서 결혼하였다.
10여년 후 아이엄마와 아이는 친부를 상대로 친생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인지청구의 소송을 제기,
소송에서 법원은 유전자검사 명령을 하였으나, 친부는 유전자검사결과 아이가 자신의 친자가 맞다는 결과가 나오면 현재 가정이 파탄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법원의 유전자검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위 사건에서 법원은, 중국에서 교제한 사실이 있고, 아이 출산 후 안부를 묻는 편지를 보낸 사실, 합리적 이유없이 법원의 유전자검사 요구에 불응한 점에 비추어 친생자임을 추인할 수 있다고 보아 인지청구를 인용하였다.

통상 친생자관계는 유전자 검사결과에 따른 생물학적인 친자관계에 대한 입증이 중요한 것인데, 위 사안처럼 동거 중 출산사실이 있고, 유전검사요구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유전자검사결과 없이도 친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즉, 동거사실과 아이가 친생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들이 충분하다면, 유전자검사결과 없이도 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위 사건에서는 또한 친생자로 인정한 후,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과거 자녀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장래 매월 양육비의 지급도 함께 판결하였으며, 아이의 친권자는 생모로 정하였다.
인지판결이 내려진 후, 아이는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서 기재되고, 향후 직계비속으로 상속권 등 권리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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