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일법무사 칼럼 | 가사 · 호적 등 법무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전남편 아이로 추정규정 위헌(출생 후 300일 이내인 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27 16:39
조회
1532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자, 전남편 아이로 추정규정 위헌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다가 이런 저런 문제로 별거기간을 거친 후 이혼을 하는 경우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1년 이상 장기간 별거생활을 하다가 협의이혼에 이른 경우에는, 별기기간 동안 다른 남자와 교제하고 아이까지 임신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다.

이러한 경우, 실제 전남편의 아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법상 이혼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산한 아이는 전남편의 아이로 추정이 되어, 친생부인 소송을 통하여 친자관계를 바로 잡아야만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이와같이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는 전 남편의 아이로 추정하도록 한 민법 조항이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당사자들이 원하지도 않는 친자관계를 강요하고 있고,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기본권 등을 제한하며,
이혼 후 6개월간 여성의 재혼을 금지하던 민법 조항이 2005년 삭제되고 이혼숙려기간 제도 등이 도입되면서 이혼 뒤 300일 내에도 전남편의 아이가 아닌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의학적·법률적 사정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예외 없이 300일 기준만 강요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해당 조항을 단순위헌으로 결정하면 전남편의 아이가 명확한 경우에도 법적 지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 개정 전까지는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앞으로 민법이 개정되면,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아이도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라 재혼한 남편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성충돌의 염려가 있으므로, 의학적인 친자관계의 확인서면(유전자 검사결과)을 출생신고서류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출생신고시 유전자검사까지 하여야 하는지, 유전자검사결과 전남편의 아이로 밝혀질 경우, 재혼부부의 파탄우려와 아이가 신분상 불안정한 지위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헌결정된 위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는 여전히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아이는 전남편의 아이로 추정되므로, 당분간은 친생부인 소송을 통하여 친자관계를 바로 잡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