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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변경 (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문의자
작성일
2022-03-29 11:27
조회
789
문의 드립니다. 제 호적에 어머니가 올라와 있지 못하여 바르게 할려고 합니다.
몇군데 문의를 해 보니 친생자관계소를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친어머니는 현재 요양원에 계시는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진행하는 절차를 알고 싶고, 비용도 궁금합니다.
전체 1
  • 2022-03-29 11:41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모가 모(母)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호적을 바르게 하실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호적에 친모가 아닌 다른분께서 모(母)로 등재되어 계시다면 그분을 삭제하시는 소를 같이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 상담을 통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