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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파양 질문드립니다. (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이선웅
작성일
2023-07-18 14:56
조회
415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혼 후 4년 전에 재혼을 하면서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 입양을 했습니다.
당시 자식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친양자입양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급한 마음에 재혼 후 1년 반만에 친양자입양 결정을 했고,
그렇게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친부의 동의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혼을 했고, 이혼 후 전배우자를 비롯한 친양자입양을 한 자녀와도 좋지 않아 안부 문자 한번 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양자관계를 그대로 둘수가 없어 친양자파기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친양자입양을 하고 파기를 하는것이 무척이나 까답롭고 잘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전체 1
  • 2023-07-18 14:59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양자입양 후 파양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관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사 사무소에서 파양에 대한 허가를 받아 드린 사례가
    있으므로, 자세한 준비절차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해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