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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의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10 17:00
조회
3241
<사실관계>

부부는 2000년 결혼 후 자녀 2명(13세, 7세)을 낳음
남편은 도박에 중독되어 재산을 탕진하고 2010년 가출

아내는 2011년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은 피고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어야 재판이 진행되나, 장기간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공시송달 절차를 통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음)

공시송달은 이혼재판이 진행되어 이혼판결과 함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내가 지정됨

이혼판결 아내는 아이 둘을 혼자서 어렵게 양육하다가 2013년 남편을 찾게 됨

남편은 아이들 양육비로 100만원씩 2번에 걸쳐 200만원을 지급한 후 다시 연락두절

2014년 아내는 법원에 전남편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판결>
법원은 전남편에게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로 과거 지급하지 않은 25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장래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140만원(각 7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함

<과거양육비청구도 가능>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부모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고, 이혼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비 중 1/2을 상대방에게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혼 후 많은 경우에, 이혼 후 초기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연락마저
두절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는, 전화로만 독촉할 것이 아니라, 전남편을 상대로 과거양육비청구와 함께 장래양육비 청구를 하여
판결문을 받아 놓는 것이 무엇보다고 중요하다.
양육비 이행판결이 있으면, 전남편의 월급이나 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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