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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외의 자의 출생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09 14:18
조회
1548
<사실관계>

아내가 남편의 폭력으로 2년간 집을 나가 있다가 최근에 협의이혼을 함

남편과의 별거 중 다른 남자와 교제중이었는데, 협의이혼 후 바로 혼인신고를 하였고, 혼인신고 후 재혼남의 아이를 출산함

재혼남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를 재혼남의 호적에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니, 전남편과의 이혼후 300일이 경과하지 않아 아이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을 받게 되어, 재혼남의 호적에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음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현행법상 전남편의 호적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전남편이 별거중 재혼남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게 되고, 그에따라 간통죄로 고소 당할 수도 있어 전전긍긍하고 있음

<절차적 방법>

민법상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후, 혼인해소후 300이내에 출생한 아이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추정되고, 이러한 친생추정을 받는 자는 친생부인소송을 통하여서만 친생부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생부인소송을 하기 위하여는 먼저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전남편의 아이로 친생추정을 받는 것은 법률상 어쩔수 없으므로, 부득이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후 바로 친생부인소송을 하여, 전남편과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판결을 받은 후 생부(재혼남)가 자기의 자식으로 인지하여 재혼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또 한가지의 방법은, 사안의 경우, 전남편과 2년간 별거한 후 협의이혼을 하였고, 그 별거기간 중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전남편의 친자가 아님이 확실하므로, 아이를 전남편의 호적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모가 전남편을 피고로 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부존재판결을 받은 후, 생부(재혼남)가 친자로 인지하여 생부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소송은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음을 전제로 하므로, 재판에서 전남편과의 별거사실에 대하여 확실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 위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 파장이 법률적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파급효과가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도, 과거에는 전남편이 간통사실을 알게 될까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고심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간통죄가 위헌판결을 받은 상황에서는, 출생신고 후 친생부인소송을 제기하는데 있어서 심리적인 부담은 다소 낮아질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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