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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례) 개명신청시 한자 한자 변경에 따른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18 15:27
조회
1549
(질문)
이름은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한글이름의 현재의 한자를 다른 한자로 바꾸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한글이름을 그대로 두고 한자만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허가결정을 얻고 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호적법 제113조 참조).

한자이름이 성명학적으로 흉한 수로 나온다든가, 실제 삶이 성명학적 견해와 유사하여 정서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자이름을 개명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 한자이름이 너무 어려운 한자라던가, 한자의 뜻이 좋지 않게 해석되는 경우 개명신청을 하여 허가받은 사례도 있으니, 주저마시고 상담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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