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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자증 남편을 상대로 혼인취소 청구 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8-16 14:05
조회
1890
무정자증 남편을 상대로 혼인취소 청구 - 기각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사실관계>
중매로 만나 결혼하였으나 임신이 되지 않아 검사를 해 보니, 남편에게 무정자증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아내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결혼전 무정자증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속이고 결혼하였고, 남편의 무정자증은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혼인취소 청구를 함

<제1심법원의 판단>
아내가 주장하는 2가지 혼인취소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고, 다만 혼인파탄에 남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이혼하고 아내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제2심법원의 판단>
남편은 아내와 중매로 만나 2011.1.3. 혼인한 신혼생활 중이었음에도 아내와의 성관계를 극히 꺼려왔고, 한 달에 2~3회 정도로 드물게 이루어지는 성생활에서도 성기의 결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아내는 혼인 직후부터 아이를 가지기를 원하였으나 아이가 생기지 않자 남편이 2011. 9. 24.불임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남편에게 무정자증에다성염색체에 선천적 이상이 있다는 진단이 나온 사실,
남편에게 아내에 대한 관계에서 일반적인 부부 사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성기능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남편에게 위 성기능 장애와 함께 선천적인 성염색체 이상과 무정자증이 있는 점,
전문직 종사자 중매의 경우 2세에 대한 기대를 중요한 선택 요소로 고려하는 점,
남편의 위 상태가 향후 개선될 수 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남편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816조 제2호 에 기한 원고의 혼인취소 본소청구를 인용.

< 대법원의 판단>
혼인은 남녀가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도덕 및 풍속상 정당시되는 결합을 이루는 법률상, 사회생활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신분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은 양성 간의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신가능 여부는 민법 제816조 제2호 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와는 다른 문언내용 등에 비추어 민법 제816조 제2호 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는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함으로써 그 인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아내는 임신이 되지 아니하자 2011.6.말경 친정어머니와 함께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임신상담과 기본적인 검사를 받고 배란예정일을 고지받았고,
2011.9.중순경에도 2회에 걸쳐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배란예정일을 고지받고 임신에 관한 산부인과 전문의의 조언을 들은 사실,
남편은 2011.9.24.불임검사 이후 자신의 무정자증과 성염색체이상을 알게 된 사실,
남편은 특별한 의료적 시술 없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여러 번 정액검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발기능력과 사정능력이 문제 되지는 아니한 사실,
그 사이 아내는 남편과의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을 이유로 남편과 함께 병원진료를 받거나 친정부모 등에게 알려 고민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부부생활에 남편의 성기능 장애는 크게 문제 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많다.

그리고 설령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남편이 원고에 대한 상대적인 관계에서 성기능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남편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학교병원장의 남편에 대한 원심 신체감정 중 2회에 걸쳐 생리적 반응을 검사한 ‘야간수면발기검사’에서 정상범위의 결과가 나타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약물치료, 전문가의 도움 등으로 개선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남편에게 성염색체 이상과 불임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민법 제816조 제2호에서 정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판례의 의미>
결혼전 남자가 자신에게 무정자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결혼한 경우에는 민법상 혼인취소사유 중의 하나인 사기 또는 기망으로 인한 혼인에 해당하지 않고,
무정자증이 있다는 것만으로 부부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가지 특이한 것은, 남편이 아내에 대한 상대적인 관계에서 성기능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남편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법원은, 배우자의 혼인전 사정은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고, 배우자 일방에게 불임원인이 있다는 것도 이혼사유로 보지 않는다.
또한 성기능장애에 대하여는 치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판단하고 있다.
이 사건은, 아내가 이혼청구가 아니라 혼인자체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이어서 무정자증이나 (상대적인)성기능장애는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무정자증과 성기능장애 부분은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그쳐 파기환송된 고등법원에서는 이혼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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