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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개명허가신청서부터 개명허가가 승인날 때까지 가사전문법무사가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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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명절차

개명대상자(보호자) →   관할법원 →   허가 →   개명신고
→   기각 →   재신청 항고

 

◎ 개명허가 신청서 작성

필수 서류
1. 개명허가 신청서 1부.
2.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부가 서류(필수는 아니지만 개명허가에 큰 도움이 됩니다.)
1. 인우보증서 1부.
2. 인우인(2명) 주민등록등본 각 1부.(직계가족을 제외한 이웃, 친구, 직장동료 등)
3. 확인서, 진술서, 기타 소명자료(족보, 영수증, 병적증명서, 우편물,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감명서 등)

 

◎ 신청서 접수

신청서는 개명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 할 수 있습니다
개명허가 판결은 법원장이 직접 담당하는 호적비송사건 판결로 서류로만 심사를 합니다. (법원 불참석)
성인 : 2~3개월 소요(신원조회 및 서류심사)
미성년자 : 1~2개월(서류심사)

 

◎ 허가

결정문에 “허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개명신고(호적정정)
ㆍ결정문 원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시, 구청, 읍·면사무소에 방문ㆍ개명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호적이 정정 됩니다.
ㆍ허가결정문 송달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시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ㆍ개명신고서 접수 후 주민등록등본은 행정망을 통하여 자동 변경됩니다.
ㆍ성인은 주민등록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ㆍ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은행통장, 신용카드, 자격증, 졸업증명서 등은 신규 주민등록 초본을 지참하여 발행기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기각

결정문에 “기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각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기각 판결을 받은 법원에 1개월 이내에 항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현주소지 관할법원에서 기각 당했으면 타 관할법원에 재신청 권장)
2.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동일 법원에 소명자료를 더욱 철저히 준비하여 재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