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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및 준비서류

구 분 서 류 부 수 설 명 기 타
필수 서류 개명 허가 신청서 1 법원에 비치된 양식 또는 양식에 따라 개명신청 취지와 원인등을 작성
기본증명서(본인) 1 가까운 구청이나 읍·면,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본인,부,모) 각1 가까운 구청이나 읍·면, 동사무소에서 발급 (부모가 사망한 경우 부,모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1 거주지 또는 가까운 읍·면, 동사무소에서 발급(유효기간:3개월)
수사경력조회 회보서 1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열람용), 만18세 이상자
* 필수 서류는 개명 신청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서류 인우보증서 1 호적, 주민등록에 등록된 친족 을 제외한 친척, 친구, 이웃 등 2명의 보증인이 개명신청에 대한 사실을 보증하는 것.
인우보증서의 보증인
주민등록등본
2 보증인 2명의 주민등록 등본 각각 1통 첨부.
확 인 서 교사, 직장상사, 동료 등이 개명의 필요성을 작성.
진 술 서 본인, 이웃, 동료, 친구 등이 개명의 필요성에 대해 직접 작성.
소명자료 개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족보, 영수증, 우편물,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감명서 등)
* 기타 서류는 필수는 아니지만 개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사유에 따라서 준비 서류는 달라지며 개명허가를 받는데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 부수가 ◎인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개명허가 여부에 매우 중요합니다.

 

기타 참고자료

구 분 서 류 부 수 설 명 기 타
필수
서류
항 고 장 1 법원 결정문에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받은 후
항고할 경우
* 항고할 경우 처음보다 개명허가 확률이 낮습니다.
타법원 또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서류를 보충하여 재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