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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호적)정정 절차

등록부(호적)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성본변경절차입니다.

잘못 등재된 생년월일, 본 등을 법원에서 허가판결을 받을 때까지 호적전문 조용일법무사가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이젠 부담스러워 하지 마세요. 365일 친절한 무료상담과 함께 전문변호사가 편안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 등록부(호적)정정 절차

→   대상자(생년월일, 본 등) →   조용일법무사 신청  →   등록부(호적)정정 일괄대행 →   관할법원 →   허가 허가신고(관할구청)
→   기각 재신청 또는 1개월 내 항고

 

2. 등록부(호적)정정 준비서류

구 분 서 류 부 수 설 명
필수서류 기본증명서(본인) 1 읍·면, 동사무소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 읍·면, 동사무소
주민등록등본(본인) 1 읍·면, 동사무소
제적등본(부 또는 조부) 1 읍·면, 동사무소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경찰서
기타서류 준비서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준비서류와 절차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 신청서 접수

▣ 신청서는 등록부(호적)정정 대상자의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접수 할 수 있습니다

▣ 허가 판결은 호적비송사건 판결로 서류로만 심사를 합니다.

 

4. 허가

▣ 결정문에 “허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등록부정정신고(호적정정)
ㆍ결정문 원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시, 구청, 읍·면사무소에 방문ㆍ등록부정정 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호적이 정정 됩니다.
ㆍ허가결정문 송달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시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5. 기각

▣ 결정문에 “기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각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기각 판결을 받은 법원에 1개월 이내에 항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동일 법원에 소명자료를 더욱 철저히 준비하여 재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