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부(호적)정정 절차
등록부(호적)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성본변경절차입니다.
잘못 등재된 생년월일, 본 등을 법원에서 허가판결을 받을 때까지 호적전문 조용일법무사가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이젠 부담스러워 하지 마세요. 365일 친절한 무료상담과 함께 전문변호사가 편안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 등록부(호적)정정 절차
→ 대상자(생년월일, 본 등) | → 조용일법무사 신청 | → 등록부(호적)정정 일괄대행 | → 관할법원 | → 허가 | 허가신고(관할구청) |
→ 기각 | 재신청 또는 1개월 내 항고 |
2. 등록부(호적)정정 준비서류
구 분 | 서 류 | 부 수 | 설 명 |
---|---|---|---|
필수서류 | 기본증명서(본인) | 1 | 읍·면, 동사무소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1 | 읍·면, 동사무소 | |
주민등록등본(본인) | 1 | 읍·면, 동사무소 | |
제적등본(부 또는 조부) | 1 | 읍·면, 동사무소 |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 1 | 경찰서 | |
기타서류 | 준비서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준비서류와 절차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3. 신청서 접수
▣ 신청서는 등록부(호적)정정 대상자의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접수 할 수 있습니다
▣ 허가 판결은 호적비송사건 판결로 서류로만 심사를 합니다.
4. 허가
▣ 결정문에 “허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등록부정정신고(호적정정)
ㆍ결정문 원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시, 구청, 읍·면사무소에 방문ㆍ등록부정정 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호적이 정정 됩니다.
ㆍ허가결정문 송달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시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5. 기각
▣ 결정문에 “기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각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기각 판결을 받은 법원에 1개월 이내에 항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동일 법원에 소명자료를 더욱 철저히 준비하여 재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