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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포기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적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

상속의 포기의 개념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포기신고 

상속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

 상속포기신고서의 제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청구의 취지와 원인
– 청구의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신고의 수리
가정법원은 위의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합니다.

 

상속포기의 기간  

상속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 상속의 포기를 위한 기간연장허가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단서).
청구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

특별한정승인 기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제한능력자의 상속승인·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민법」 제1020조).

상속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민법」 제1021조).

 

상속포기의 효과

상속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遡及)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42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해야 합니다(「민법」 제1044조제2항 및 제1022조).
※ 즉, 상속인은 포기한 상속재산에 대해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보다 경감된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만을 기울이면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면 됩니다(「민법」 제1044조제1항).

▶ 상속재산보존을 위한 처분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면 가정법원은 이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4조제2항 및 제1023조제1항).

▶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민법」 제1044조제2항, 제1023조제2항 및제24조제1항).
√ 가정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4조제2항, 제1023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
√ 상속인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인의 재산관리인에게 재산목록의 작성 및 상속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4조제2항, 제10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관리를 위해 사용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됩니다(「민법」 제1044조제2항, 제1023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보존행위,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민법」 제118조)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상속인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상속인이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1044조제2항, 제1023조제2항 및 제25조).
가정법원은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4조제2항, 제1023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상속포기의 취소

취소의 원칙적 금지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제1항 및 제1019조제1항).

취소의 예외적 허용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민법」 제1024조제2항).
상속포기의 취소를 하려면 상속의 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1항).
상속포기의 취소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2항,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 상속의 포기를 취소하는 원인
–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 상속의 포기의 취소를 하는 뜻

상속포기의 취소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3항 및 제7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