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자주하는 질문 모음

개명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자가 하여야 합니다.

개명하고자 하는 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개명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나,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경우에 개명이 가능합니까?

개명허가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허가결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당해 사건을 심리하는 법관이 개명허가신청서와 이에 대한 소명자료로 심사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통계를 살펴보면 촌스럽거나 놀림이 되는 이름이 아니어도 개명이 허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름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주장을 상당히 존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바꿀 것인지 여부는 신중하게 생각하되, 개명을 해야 하겠다고 결정하였다면 개명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진행 하시고, 혼자 처리하기 어려우시다면 개명프로에 맡기시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여러가지 이유중 어느 한가지라도 해당되면 충분히 개명사유가 됩니다.

① 실제사용 이름과 호적 이름이 다른 경우 (전부터 예명 등 다른 이름을 써 온 사람)
② 여성인데 남성 같은 이름 (또는 남성인데 여성 같은 이름)
③ 너무 천박한 이름을 가진 경우 (말자, 춘자, 점례, 점순, 순동, 맹순, 금순, 개동 등)
④ 놀림감 이름을 가진 경우 (말순, 말녀, 금순, 막내, 쌍례, 병자, 성기, 만득 등)
⑤ 성, 이름이 조화를 못 이룬 경우 (여- 인숙, 고-리라, 주-길례, 조-진녀 등)
⑥ 일본식 이름 (영자, 순자, 경자, 정자, 춘자, 목자, 길자 등)
⑦ 발음 불편하거나 어려운 한자 이름 (은례, 한림, 분련, 학래 등)
⑧ 범법자 이름으로 거부감 드는 이름 (신창원, 김대두, 장명자 등)
⑨ 출생 신고 때 잘못으로 이름이 잘못 올라간 경우
⑩ 그 밖에 이름 때문에 사회 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경우

개명허가 신청시 필요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개명허가 신청시 필요서류

[필수서류]
– 개명허가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본인) – 1통
– 가족관계증명서(본인,부,모,성년자녀) – 각1통
– 기본증명서 (본인) – 1통
– 제적등본 (부) – 1통 => 부모 중 2008년 이전 사망한 분이 계신경우

[부가서류]
필수서류는 아니지만 개명사유에 따라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하면, 판사의 개명허가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 인우보증서 (개명내용에 대해 2인의 보증인이 사실확인을 보증함) (1부)
– 보증인(2명)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1부씩)
– 소견서 (개명이 필요하다는 주변사람의 의견서)
– 소명자료 (호적과 다른이름을 사용하고 있을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동의서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개명동의 내용등, 법원에 따라 불필요함)

개명 허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개명은 관할법원에서 서류심사를 원칙으로하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법원에 신청서 접수 후 개명판결 결과통보를 받기까지 개명 허가 기간은 대략 1개월~2개월 정도입니다.

- 법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개명 후 처리해야 할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1. 개명신고
가. 시,군,구청의 호적담당부에서 1개월 이내에 신고 (1개월 이내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나. 판결문 원본, 신분증 지참

2. 주민등록증 갱신
가. 주소지 동사무소(읍,면)에 갱신신청
나. 사진1매, 구주민등록증 지참

3. 인감변경
가. 주소지 동사무소(읍,면)에 갱신신청
나. 개명된 인감도장 준비

주민등록자료는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기타 운전면허증, 자격증, 예금통장, 학교 졸업장 등을 정리할 경우에는
신규 기본증명서를 가지고 발행 기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4. 운전면허증
가. 면허시험장, 경찰청
나. 기본증명서, 구 면허증, 사진2매

5. 자동차등록증
가.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록부에 개명된 성명으로 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
나. 구청, 차량등록사업소
다. 기본증명서(또는 주민등록초본), 구 차량등록증

6. 국민연금, 의료보험
– 동사무소(읍,면)에서 해당 기관에 통보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7. 여권, 비자
– 새로 발급

8. 보험, 신용카드, 은행, 통신사, 온라인, 학적부 등
– 기본증명서, 신분증 사본

9. 인터넷 신용정보확인
가. 서울신용평가 개인신용조회서비스 홈페이지(http://www.siren24.com)
나. 한국신용평가정보 실명확인 서비스 홈페이지(http://www.namecheck.co.kr)

한글 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 바꾸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도 개명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이름 중 한글은 그대로 둔 채 한자만 바꾸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하므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인우보증서’가 무엇인가요?

인우인들이 개명허가신청의 원인사실이 틀림없음을 보증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호적상의 이름과 통상 호칭하는 이름이 서로 다름을 사유로 통칭명으로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에 첨부하고 있습니다.

이 서면은 직접적인 소명을 갖추기 어려울 때에 첨부하게 되는 보완적 의미의 소명방법입니다.

인우인들은 친척, 친구 등이 될 수 있으며, 인우보증서와 인우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가 필요합니다.

허가판결 후 시,군,구청에 신고를 늦게 했을때 과태료...

개명허가 판결 후 구청에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하는데,
개명신청을 늦게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과태료는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아래와 같이 부과됩니다.

                         기간                     과태료
  1주 미만                      1만원
  1주 이상    ~ 1개월 미만                      2만원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3만원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4만원
  6개월 이상                      5만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지?

혼인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있는 배우자에 의한 이혼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주된 입장입니다.

간통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청구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그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2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행위가 3년 전에 있었다면 그 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이혼 후 과거 양육비 청구

이혼하면서 자녀의 양육비를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약정이 없다면 자녀를 키우면서 소요된 과거의 양육비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부모가 분담하는 것이 원칙(분담의 원칙)입니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과거의 양육비를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그 상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성과본을 새아빠의 성과본으로 변경하고 아이의 이름도 바꾸고 싶은데 하나의 사건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성과본변경은 가사비송사건이고, 개명은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으로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재혼한 아내와 전 배우자와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법적으로 새아버지의 친생자로 만들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까?

재혼한 아내의 아이를 친양자 입양하게 되면 친생자와 같은 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친양자 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친양자가 되면 친생부모와는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가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 법률상 친생자관계가 새롭게 형성됩니다.

따라서 성과 본이 다른 사람을 친양자로 할 경우 그 친양자의 성과 본은 별도의 변경절차 없이 양부 또는 양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

해외에서 외국 여자와 만남을 갖고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장기간 국내 입국이 허용되지 않아 혼인을 무효화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인신고 당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성립되고, 따라서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라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을 받아 등록부가 폐쇄되었고, 출생신고를 할 의무자도 없는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아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됩니다.

그런데 출생신고 의무자가 없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여야 하는데 이때 부를 알 수 없으므로 먼저 성과 본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창설하여야 하고, 다음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신분사항을 이기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를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와 친생자관계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사의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제기하여 판결을 얻은 후 그 판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사망하였다면 관할 검찰청의 검사를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귀화자의 성과 본의 창설과 개명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않고 새로이 한국식 성과 이름을 쓰고 싶다면 가정법원에 성․본창설허가신청과 개명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개명허가결정만 받으면 자동으로 주민등록이 바뀌나요?

법원의 허가결정등본을 받은 후 1달 이내에 시 ․ 군 ․ 구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일 신고하지 않으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이혼해 달랬더니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히 거부합니다. 전 정말 이혼할 수 없는 건가요?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인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미성년인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인 친권은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면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부부의 합의 없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함).
또한,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인 양육권은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면 양육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사항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므로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게 되므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반면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않게 되며, 그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사람(예를 들어, 자신의 자녀, 손자 등)이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할 때 정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양육자 변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은
[부부 쌍방의 변론 -> 법원의 판결 ->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시부모가 우리 결혼생활에 심하게 간섭하고 폭언을 일삼는 것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는데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부모의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에는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의 액수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직업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등을 고려해서 정해지며,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즉 불법행위책임의 비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자녀를 데리고 재혼합니다. 이 자녀가 재혼하는 배우자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전혼(前婚) 자녀를 재혼 배우자의 친양자로 입양하면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므로 재혼 배우자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질문을 찾으실수 없으신가요?

궁금하신 사항을 작성하여 가사 사건 담당 이메일(renamepro@naver.com / yubi0822@hanmail.net )을 보내주시면 담당자가 빠른시일내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