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법무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성본변경

성본변경 허가신청부터 성본변경이 승인 될 때까지 성본변경 전문 조용일법무사가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이젠 조용일법무사에 맡기십시오. 복잡하고 신경쓰이는 성본변경을 가사전문법무사가 편안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1. 성본변경절차

→   변경당사자(부모 또는 양부모) →   조용일법무사 신청  →   성 변경신청 일괄대행 →   관할법원 →   허가 친양자입양 신고(관할구청)
→   기각 항고

 

2. 성본허가신청서 작성

▣ 필수 서류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 부가 서류(필수는 아니지만 허가판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1. 진술서 1부.
2. 추가적인 상담을 통하여 추가서류 안내.

 

3. 신청서 접수

▣ 신청서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 할 수 있습니다.

▣ 친양자입양허가 판결은 법원장이 직접 담당하는 호적비송사건 판결로 서류로만 심사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필요하다면 친부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 의견을 듣고, 당사자를 심문하기도 합니다.)

▣ 기간 : 2~3개월 소요

 

4. 허가

▣ 결정문에 “허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성본변경신고
ㆍ결정문 원본을 가지고 1개월 이내에 시, 구청, 읍·면사무소 가족관계등록과에 방문ㆍ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등록부가 정정 됩니다.
ㆍ허가결정문 송달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시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ㆍ신고서 접수 후 주민등록등본은 행정망을 통하여 자동 변경됩니다.
ㆍ성인은 주민등록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ㆍ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은행통장, 신용카드, 자격증, 졸업증명서 등은 신규 주민등록 기본증명서 지참하여 발행기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5. 기각

▣ 결정문에 “기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각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기각 판결을 받은 법원에 1개월 이내에 항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현주소지 관할법원에서 기각 당했으면 타 관할법원에 재신청 권장)
2.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동일 법원에 소명자료를 더욱 철저히 준비하여 재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