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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의의

이혼이란 부부의 생존중에 유효한 혼인관계를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를 말합니다. 아울러 혼인으로 인한 인척관계 역시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합니다. 이혼은 그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 따라 재판상 이혼과 협의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협의상 이혼

▣ 의의

협의이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3월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관할법원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시·군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하며,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 신청인
협의이혼의 당사자는 부와 처이며,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할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인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협의이혼신청서에 호적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경우만 필요함)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재판상 이혼

▣ 의의
재판상 이혼이라 함은 민법 제840조 각 호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재판(조정)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재판상 이혼절차
– 재판상 이혼은 분쟁이 매듭지어지는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조정이혼이란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한 경우 또는 이혼소송을 제기 후 조정절차에 회부된 경우 조정에 의하여 그 이혼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조정이 성립한 경우 조정조서는 확정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소송이혼이란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조정절차를 거쳤으나 조정이 불성립한 경우 소송절차를 거쳐 판결에 의하여 이혼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관할법원
이혼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의 순서에 의합니다.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 위 1), 2)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 그 주소, 거소 또는 최후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서울가정법원
이혼조정신청의 관할법원은 이혼소송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입니다.

▣ 이혼신고
재판상 이혼신고는 이혼당사자 중 일방이 할 수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날 또는 조정성립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판결등본(또는 조정조서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4. 국제 이혼 

▣ 협의상 국제이혼
국제사법은 이혼의 준거법으로 ①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②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③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순차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혼의 준거법 소속국에 협의 이혼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법에서는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을 이혼의 준거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한국법에 의하여 협의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국제이혼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는 한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하여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혼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 및 각 번역문을 첨부하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