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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박경천
작성일
2016-06-17 15:53
조회
840
문의 드립니다. 저희 집 아이를 외국에 있는 큰아버지의 자녀로 입양후 외국 유학을 보낼려고 합니다.
절차와 비용이 궁금합니다.
전체 1
  • 2016-06-17 15:57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양신청의 경우 친생부,모와 입양을 희망하는 양부,모님간의 서로 합의가 되셨다면 입양신청에
    큰 어려움 없이 좋은 결과를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19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 법원 허가결정을 받으셔야 되지만, 19세 이상인 경우 구청에 신고만으로 입양절차가
    처리될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