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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입양(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최새미
작성일
2016-05-25 15:37
조회
915
초등학교5학년 올라가는 딸아이를 친양자입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딸아이는 재혼한 아내의 자식인데 제가 입양해서 친자식으로 기르려고 합니다.
홈페이지 보니까 다 가능할것 같은데 아이의 친아버지와 연락해서 동의서 받는것이 문제될것 같은데 직접 만나서 받기도 좀 뭐하고... 혹시 여기서 그런것도 해주시는지요.
전체 1
  • 2016-05-25 15:41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양자 입양신청의 경우 친생부,모의 동의여부를 재판부에서 보시는데, 쌍방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할 경우 동의가 없는 한부모에게 우편으로 의견청취를 발송 합니다.
    동의가 없는 한부모가 법원에서 발송한 의견청취서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절차로 조부모에게 대신 의견을
    청취하십니다.
    자세한 준비절차와 안내는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