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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 신청(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임 덕 만
작성일
2015-02-06 11:52
조회
4660
문의 드립니다.
최근 가족관계에 대한 서류를 확인해 본 결과 호적-친부의 전처로 기재되어 있고
저는 어릴때부터 최근까지 친모와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친부는 사망을 하셨고 호적의 친부의 전처와는 연락처를 알길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관계를 정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연락처를 알길이 없고 유전자감식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체 1
  • 2015-02-06 12:11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경우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진행을 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호적상의 모친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 할찌라도 고객님깨서 호적의 모친과 관련된 서류발급이
    가능하실것으로 압니다. 자세한 상담은 저희 법률사무소로 전화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좋은 결과를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