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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이 두개라, 정리방법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이요섭
작성일
2024-06-14 15:41
조회
620
친부께서 사망을 하여 사망신고를 하러 동사무소에 갔는데 아버지의 호적이 두개라 사망신고가 안된다며 돌아왓습니다.
나름 알아보니 다들 잘 알지를 못하였고, 아는사람이 여기를 소개 해 줬습ㄴ다.
동사무소에서 호적 하나를 없애야 된다고 했고,
법원에도 찾아가 상담을 봗아 봤는데 똑같은 말을 하던군요...

그런데 무슨말인지 잘 알아듣지를 못하고 안아 있으니 담당자가
호적정리를 잘 하는곳을 알아보고 의뢰를 해서 신청하라고하였습니다.

진행이 가능한지가 궁금하고, 비용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아버지의 제적등본을 한통 발급을 받았고, 가족관계등록부도 가지고 있습니다.
뭘 더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1
  • 2024-06-14 15:48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중호적의 경우,
    1. 조부의 이중호적에 따른 직계비속인 부께서도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2. 부친께서 어떤 이유로 이중호적을 만드셨을 경우도 있으며,
    3. 그외의 여러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으로 호적이 만들어진 경위에 대한 이유를 파악하여 말소할 호적과 존치해야될 호적을 분별하여 그에 따른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설명하여 법원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지방이나 해외에 계신분들의 경우 저희가 서류발급을 대리하여 분석후 연락을 드린 후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니 자세한 상담을 위해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