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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엄마의 성으로 변경 (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최이*
작성일
2022-06-20 14:13
조회
746
저는 현재 7살의 딸아이를 둔 이혼가정의 워킹맘입니다.
전남편과는 2년의 별거 끝에 이혼을 했고,
친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전남편은 별거 기간부터 현재까지 아이의 양육비를 단 한번도 준적이 없습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의 부모님께서 같이 양육을 해 줄테니 애써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아이를 보러 오겠다는 이야기도 안합니다.
이혼전 저를 폭행하고 자식이 보는 앞에서 때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이가 자기의 이름을 외가의 성으로 사용하며 불러 주기를 원합니다.
저의 강요가 아닌 아이 스스로가 아버지를 보고 있지 않아서 인지 외가의 성씨 중 본인만 성씨가 다르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불러 달라고 합니다.
친엄마의 성으로 바꾸는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능성과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전체 1
  • 2022-06-20 14:42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