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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 (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H.C.J
작성일
2022-06-03 14:31
조회
711
친양자입양 문의 드립니다.
본인은 전부인과 이혼은 5년전에 했고,
현 부인과 2021년부터 같이 생활을 하다 4월달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자식이 내년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 그 전에 자식의 등록부에 친모를 삭제하고 현 배우자를 친모처럼 기재를 하고
진행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전부인은 다른남자와 재혼을 했고, 자식도 출산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혼 전 부인과 자식과는 연락을 안 하고 지내고 있고, 현 부인과 사이도 너무 좋습니다.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전부인은 크게 반대 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동의서는 받아 주실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용과 기간에 대한 상담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 1
  • 2022-06-03 14:34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양자입양의 경우 친생부, 모 중 양육자의 법적인 법률혼이 만 1년이 지나셔야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는 현재 친양자입양 신청이 어려우며, 미성년자입양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 상담을 통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