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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부존재확인 (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최태기
작성일
2022-02-23 13:13
조회
938
문의 드립니다.
최근 어머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어머니의 자식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친아버지는 사망을 하셨고, 어머니께서는 잘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체 1
  • 2022-02-23 13:25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처럼 친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생자로 등재가 되어진 호적정정을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받아 드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