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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후 이혼을 준비중입니다. (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최상윤
작성일
2022-01-24 14:34
조회
1004
문의 드립니다.
저는 현재 울진에서 거주중이며, 초혼실패 후 공장에서 일을 하던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를 소개 받아 3년 전에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배우자는 베트남으로 비자연기가 되지 않아 귀국을 하였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위해 베트남으로 건너가 가족들의 승낙을 받고
한국의 혼인신고 후 배우자를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결혼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가 나왔고,

이후 배우자를 안심시키며 작년에 또 다시 혼인비자를 신청을 했지만, 또다시 불허가가 나왔습니다.
배우자도 저도 지쳤고, 배우자가 이혼을 이야기 합니다.
연락도 잘 안되고, 더 이상은 결혼생활이 어려울것 같고, 한국으로 언제 들어올지도 몰라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입니다.
1.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 이며, 한국으로 입국이 안될경우 이혼이 가능합니까?
2. 비용부분과 기간이 궁금합니다.
3. 진행기간이 총 얼마 정도 걸릴까요?
전체 1
  • 2022-01-24 14:37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처럼 국제 결혼 후 배우자분의 입국 불허가 결정 통보 후 이혼신청 후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 드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