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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등록부 (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최성일
작성일
2021-12-22 13:56
조회
962
문의 드립니다.
2021년 09월 21일에 친부께서 사망을 하셨고, 장래절차를 진행하던 중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확인을 해 보니 친부의 등록부가 이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망신고조차 할수가 없다는 기관의 담당자 이야기를 듣고 진행절차를 알아보던 중 등록부를 하나로 단일화 시키는 신청을
법원에 해야 된다고 하여 나름대로 법원에도 가 보고 진행을 하던 중 법원에서 이 신청은 법원의 계장출신의 법무사에 의뢰를 해야
된다고 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이곳이 법원 계장님 출신의 법무사님이 맞는지요?
이런 사건을 의뢰를 했을때 진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고, 필요서류는 법원에서 대략적으로 안내를 받아 발급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법원에서는 조부때부터 잘못 되어서 친부 저희들까지 다 잘못 되어 있는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다른곳에 문의를 했더니 진행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곳을 소개 받았습니다.
진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전체 1
  • 2021-12-22 14:29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의 이중등록부 단일화에 대한 등록부정정 허가 신청을 통해 좋은 결과를 받아 드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상담을 통해 준비절차에 대한 안내 후 좋은결과를 받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