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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김성영
작성일
2021-07-15 13:57
조회
781
문의 드립니다.
저의 아버지가 올 2월달에 돌아가셨고, 사망신고를 비롯한 가사를 정리하다 제가 아버지의 친자식으로 되어 있지 않은것을
알게 되었고, 호적의 부, 모를 대상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했는데
기관에서 아버지를 정하는 소는 인지청구를 해야 된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를 했더니 비용이 너무 비싸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행을 맡아서 해 주실수 있는지?
비용과 기간도 궁금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체 1
  • 2021-07-15 14:00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법무사 사무실에서 인지청구의 소를 진행해서 좋은 결과로 받아 드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아버지께사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검사를 대상으로 소를 진행하셔야 되며, 기간은 대략적으로 빠르면 4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사건은 마무리가 될수 있겠습니다.
    준비절차에 대한 안내와 자세한 상담을 위해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