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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가 되신 친모와의 호적정정 (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권수길
작성일
2021-05-24 12:48
조회
884
수고하십니다.
문의 드립니다.
2021년 04월 05일 본인의 친모께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장례절차를 마치고 사망신고를 하던 중 제가 친모의 친자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전부인이 저의 모로 호적에 올라가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친모는 현재 화장을 한 상태로 유전자검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전체 1
  • 2021-05-24 12:51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망하신 친모와의 친생자관계라는것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로 유전자검사 결과서가 제출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생모의 화장이후 유전자검사결과를 구할수 없다면 우회적인 방법으로 유전자검사
    결과를 구할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좋은
    결과 받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