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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성으로 변경(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황은혜
작성일
2021-04-21 13:33
조회
803
문의 드려요~
부모님이 제가 어릴때 이혼을 했고 엄마와 같이 살다 엄마의 재혼이후 계부의 성으로 한번 바꿨어요~
그런데 엄마가 다시 이혼을 하고 현재는 혼자 살고 계시는데
최근에 친아버지와 연락이 되어 아버지와 연락을 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전계부의 성으로 되어 있어 친아버지의 성으로 바꾸고 싶은데 한번 성씨를 변경했기 때문에
두번의 성 변경은 안된다고 들었어요..
가능할까요?
전 계부는 연락이 안되고 있고 사이도 안 좋아요~
친아버지의 성으로 꼭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체 1
  • 2021-04-21 13:37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부모의 이혼이후 친모께서 재혼 후 재혼하신 계부의 성씨로 변경이 된 이후,
    파혼으로 이어진 경우 변경된 계부의 성씨에서 친부의 성씨로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저희 법무사 사무소에서 재 성본변경에 따른 허가를 받아 드린 사례가 많이 있으며,
    준비절차에 따른 안내와 함께 자세한 상담은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